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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7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