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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7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 4. 9.>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ㆍ보급
4. 급식소 이용자ㆍ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6. 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9.]

제5조

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6. 4. 9.>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로서 운영자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신청을 한 급식소
3.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의 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8조

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