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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7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