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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6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와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