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 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2. 강북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북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5.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북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