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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61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0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ㆍ개발ㆍ연구ㆍ공모ㆍ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