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대표의원을 재선출하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자는 교섭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교섭단체는 정책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한정한다.
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⑤ 정책위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하여 비상근 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정책위 및 비상근 위원의 기능, 구성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격려품 지급 또는 표창,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