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적ㆍ효율적ㆍ효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적ㆍ효율적ㆍ효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이란 주민자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통 주체 상호 간 활발한 대화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통 주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를 말한다.
3. “소통 분야”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주체 간의 정책형성 과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말한다.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통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소통 주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마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경기도의회 소통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경기도의회 소통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의장이 소통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소통 주체 간 정례적ㆍ체계적 소통 지원 방안
2. 도민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보 제공 및 활성화 방안
3. 도의원 대상 소통 교육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소통 과정을 통해 발굴된 소통 내용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에게 권고하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도의원 및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통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관계자들 간의 소통 관련 요구 취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