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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2957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적ㆍ효율적ㆍ효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이란 주민자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통 주체 상호 간 활발한 대화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통 주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를 말한다.
3. “소통 분야”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주체 간의 정책형성 과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통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소통 주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마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경기도의회 소통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경기도의회 소통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의장이 소통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소통 주체 간 정례적ㆍ체계적 소통 지원 방안
2. 도민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보 제공 및 활성화 방안
3. 도의원 대상 소통 교육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소통 과정을 통해 발굴된 소통 내용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에게 권고하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도의원 및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소통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통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담부서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관계자들 간의 소통 관련 요구 취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