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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42956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 마스코트, 슬로건, 브랜드, 심벌마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
1. 삭제 <2025.1.2.>
2. “문장”이란 의회를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를 말한다.
3. “마스코트”란 의회를 대표하기 위해 제작된 형상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장 : 별표 1
2. 마스코트 : 별표 2

제4조

상징물의 변경 등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의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개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단서신설 2025.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1.2.]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① 의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징물의 적합성과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 ③ 의장은 상징물을 의회와 관련 있는 주요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

제6조

상징물 심의위원회

①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추가ㆍ변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적합성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점검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3명
2. 경기도민 5명
3. 지방자치 및 디자인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7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본조신설 2025.1.2.]

제7조

상징물 심의기준

위원회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적합성 등의 점검을 위하여 상징물을 심의할 경우 조형, 소재, 색상, 서체, 의미, 어휘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상표 출원, 저작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

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1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
2. 그 밖에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10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활용
2. 마스코트 홍보, 브랜드 마케팅 사업
3.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4. 주요 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
5.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

제11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
1.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
2.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사용변경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변경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
2. 법인의 경우: 사용변경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 신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의 목적 및 조건 등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상징물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1.2.>]

제12조

사용료

① 제11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② 상징물의 사용료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

제13조

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사용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상징물의 응용은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2. 제12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3. 제13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4.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에서 이동 <2025.1.2.>]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

[제13조에서 이동 <2025.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