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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2955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