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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자치법규 2242954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통합 및 경기도민의 환경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공공정책, 기업의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폐기물 등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3. “갈등”이란 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경기도민과 환경피해 원인제공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민, 단체 등(이하 “이해당사자 등”이라 한다)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이해당사자 등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이 모두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ㆍ군이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 국가, 경기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도 내의 해당 시ㆍ군이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이하 “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갈등관리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및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갈등조정 사례분석 및 갈등 조정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발생 유형,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등의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제7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3. 제12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4. 제13조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조정 지원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5. 환경피해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6. 그 밖에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환경오염 피해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 <개정 2024.10.11.>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신설 2024.10.11.] 나. 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4.10.11.] 3. 환경오염 피해 및 갈등관리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10.11.]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따로 두며, 간사는 환경피해 갈등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이 된 갈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갈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갈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갈등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갈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갈등의 분야별로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2명,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 이해당사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간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갈등조정의 신청

①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환경피해 갈등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의 수용여부에 대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합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ㆍ합의된 결과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결과문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ㆍ군 협력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지급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전담조직 설치 등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