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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53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