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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951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보건의료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발전 중ㆍ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2.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건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 단체,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추천하는 사람
5.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