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사회서비스”란 경기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특성과 도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서비스의 권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공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업
3. 우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소외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확대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사업
6.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단장 1인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제공인력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발굴ㆍ기획 및 제공 전반 지원
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을 위한 수요 및 현황 파악
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4.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육성 지원
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6.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정보제공 및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지원
8.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단에 교육과 훈련 업무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단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