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 교육ㆍ훈련 사업
2.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3.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4.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사업
5.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6.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보호 사업
8.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 지원사업
9.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 시설 지원사업
10.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11.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 사업
12.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인력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어업고용인력으로 유입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비농어업인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도시자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인력지원센터
2.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6. 그 밖에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자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