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화음식ㆍ도내 특산물(농ㆍ수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4.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ㆍ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특화음식의 취식ㆍ구매
나.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
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
5. “콘텐츠”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ㆍ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사업
4.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ㆍ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