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업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자가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 및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도내 기업의 산업관광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
3. 산업관광지 방문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4. 산업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산업관광 만족도 조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관광이 가능한 산업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관광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