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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94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이란 유ㆍ무형의 관광자원으로부터 문화적 관광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도 문화관광정책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2.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경기도 문화관광콘텐츠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4.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도,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5.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설 2025.1.20.] 6. 그 밖에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25.1.20.> 2. 문화관광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2명 [제3호에서 이동 <2025.1.20.>] <개정 2025.1.20.> 3.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과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1.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경기도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권역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