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