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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4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계승 및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한다.
1.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
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중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개정 2025.10.10.>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종교문화유산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종교문화유산의 홍보 방안
4.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보존 및 활용 사업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3. 종교문화유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종교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