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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38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28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및 실시계획
2.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3.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4.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5.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홍보
6.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지원
7.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8.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7조의4에 규정된 사무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