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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37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8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
2. 휴식 및 소통, 여가ㆍ문화 서비스 등 제공
3. 노무 및 취업ㆍ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위하여 시군,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