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 3. 외국인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4.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5.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산업안전ㆍ보건 등 이해 증진 방안 [신설 2026.7.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7.1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3.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 4.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외국인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사업 6. 외국인노동자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7.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사회 및 지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설 2026.7.14.] 8.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려는 것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한국어
2. 산업안전ㆍ보건 및 노동현장 필수 용어 교육
3. 근로기준 및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생활 및 문화 이해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한국어 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4.]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14.>]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