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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36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 3. 외국인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4.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5.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산업안전ㆍ보건 등 이해 증진 방안 [신설 2026.7.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7.1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3.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 4.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외국인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사업 6. 외국인노동자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7.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사회 및 지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설 2026.7.14.] 8.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려는 것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한국어
2. 산업안전ㆍ보건 및 노동현장 필수 용어 교육
3. 근로기준 및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생활 및 문화 이해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한국어 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4.]

제9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1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7.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