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3.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
4. 시ㆍ군과의 행정ㆍ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지원계획을 따른다.
②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
1. 지급신청서
2. 활동실적서
3. 주민등록등본
4. 범죄경력 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돌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