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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3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모듈ㆍ팩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과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의 자문을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