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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3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등 고용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실태와 현황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대책
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영역별 지원 사항
6.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기술ㆍ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인ㆍ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연구
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한 영역별 컨설팅 및 경영 개선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