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정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1. 도가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
2.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제안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