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사천시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및 농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항공료, 교통비, 숙박료 등 입국 또는 출국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3. 건강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작업복 등 생필품비,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통역ㆍ번역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마약 검사 포함)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