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이면서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등 사용료
3. 화장 및 봉안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 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