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2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고령군 공무원 및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제제도 우선신청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소환 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천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5.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령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