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ㆍ가공ㆍ처리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계, 제작, 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3.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
6.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ㆍ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
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주요 계획과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디지털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생산, 서비스 활성화 등에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가상융합기술 우수 시책 추진 및 서비스 전환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