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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1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등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6.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7.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력 유치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엑스포ㆍ세미나ㆍ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7.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8.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4. 정부나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재양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시장은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인력ㆍ정보교류,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포항시의회 의원
4.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차전지산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이차전지산업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앞당기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ㆍ전시회
3. 이차전지산업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의 날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