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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1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진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 활성화를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8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ESG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