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진도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진도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진도군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 군민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체계적으로 구축ㆍ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주체 : 제11조의 문화도시센터를 말하며,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정식 조직으로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지원조직
2. 사업참여주체 :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ㆍ논의, 협의 등을 수행하고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면서 자율적,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조직
3. 행정지원주체 : 문화도시 추진 부서 및 사업 연관 부서로 연계 협업을 위해 수시 논의 체제로 운영
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진도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문화, 예술, 교육, 복지, 관광, 도시재생, 경관, 해양,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 태만,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
5. 문화 관련 군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및 기타 등
6. 국ㆍ내외 도시 및 문화 사회적 관계망 구축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