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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1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자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