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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1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해야 하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손액은 당해연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