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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자치법규 224291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진도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