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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0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진도군 청년발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