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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90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대상물”이란 전시시설ㆍ정림사지ㆍ정림사지오층석탑ㆍ정림사지석조여래좌상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인 증거물로써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박물관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에 둔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람대상물에 관한 보존ㆍ정비 및 관리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3. 박물관자료 및 관람대상물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조사연구
4. 자유학기제 등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 당일 및 추석 당일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4.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박물관 개ㆍ보수 등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경우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주차료

관람대상물 관람료와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3. 위험물ㆍ악취ㆍ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ㆍ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다른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 반입 또는 섭취하는 행위
2.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박물관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한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국가유산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ㆍ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정림사지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정림사지 등 유적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향토유산 조례」에 따른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

자료의 수집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2조

자료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자료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에 대한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구입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료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기증ㆍ기탁

① 박물관의 전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증자료에 대하여는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양성ㆍ채용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자료는 자료대장과 자료카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시 또는 대여한 경우 외에 자료는 수장고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장고 이용시간은 박물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관람대상물 및 자료의 기록,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ㆍ역사ㆍ고고ㆍ민속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자료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자료의 분류ㆍ해석ㆍ정리 등
2. 관람대상물 기록ㆍ보존ㆍ관리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5조

자료의 열람ㆍ복제ㆍ대여

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제는 촬영, 탁본, 모사, 모조, 실측 등을 말하며, 자료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료의 열람ㆍ복제ㆍ대여는 기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⑤ 자료를 열람, 복제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대여 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제17조

비용부담

①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에 대한 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책임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료 열람ㆍ복제ㆍ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그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박물관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해설
2. 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3.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