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군 화학물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금강유역환경청, 부여소방서, 부여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부여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
2.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
3.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장 조사결과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법 제2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부여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및 부여군민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ㆍ보령고용노동지청ㆍ부여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