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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0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방독면,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비치장소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읍 출장소와 인제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인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