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ㆍㆍ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인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