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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8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양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ㆍ
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ㆍ영양관리ㆍ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ㆍ
4. “보충식품”이란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도별ㆍ단계별 과제 및 실행계획
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계획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

영양관리 및 교육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
5.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자원 발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