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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9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ㆍ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
2.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3.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지원대상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전문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