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전통주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전통주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3. “가양주(家釀酒)”란 집에서 빚어 만드는 술로, 판매는 할 수 없는 술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ㆍ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 자문 지원사업
3. 전통주의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4. 전통주의 품평회 지원사업
5. 가양주(家釀酒)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주의 품평회 및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