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춘천시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