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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 토착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업인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보고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 집행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련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예산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경비
2.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예찰조사원 활동비
4. 방제를 위한 약제비

제9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