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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8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정책”이란 농촌에 투자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농업,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전략계획”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6.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농촌생활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업계획을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행정전담조직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사전기획, 신청, 시행, 준공 및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 수행
2. 행정협의회 간사 역할로 관련 업무 간의 조정과 소통, 협조 등 수행
3. 농촌협약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

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행정전담조직 부서장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실무 및 세부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농촌정책 가이드라인 및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관련 민관협력기구(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읍ㆍ면단위주민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농촌협약의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협약을 위하여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 및 부문별 관련 계획과 연계하고 필요시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전략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촌생활권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경기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협약을 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
2.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관련 계획의 확정
3. 농촌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② 위원회 산하에 분과나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위하여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농촌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관계 부서장
2. 위촉직
가. 가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촌정책 관련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농촌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 또는 역량강화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명칭,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지원사업의 지침 등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조직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2.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등 사업추진 및 지원
3. 농촌지원사업 리더 및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마을의 자원관리 및 연계사업 발굴
5. 마을과 행정, 마을과 마을 간의 소통ㆍ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6. 농촌지원사업 완료 마을 운영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농촌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