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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8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3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