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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88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기업 인증 절차

①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본<개정 2026.4.16.>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4조

인증서의 변경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검토 후 인증서를 변경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 및 연장신청 기간을 청년기업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